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11월 15일부터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잊지 말고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경기도 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입니다. 학생 1인당 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마련된 재원입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에서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를 통해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 원입니다.
김포, 성남, 시흥시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2단계 앱에서 신청 없이, 학교에서만 신청하면 자제 앱에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용기한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가 제외됩니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회복지원금 이라는 이름에 맞게, 교육과 관련된 소비에 주로 사용해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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