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2차 재난지원금(재난 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지급 대상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제 2차 재난지원금
1.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 지급대상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경기도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
- 지급액 :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40만 원 지급
- 지급기준일 : 2021년 1월 19일(수) 24시 기준
- 신생아의 경우, 신청 기준일(1월 19일 24시)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 출생한 경우 기준일(1월 19일 24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으로 되어있다면,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요일별 5부제
- 온 라 인 : 2/1(월) ~ 3/14(일)까지
- 오프라인: 3/1(월) ~ 4 /30(금)까지
온라인 신청
2/1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원금을 받을 카드(신용, 체크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를 선택한 뒤, 해당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1~4주 차는 요일별 5부제 시행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요일이 상이합니다.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요일, 일요일 : 모두 가능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지참하고 주소지 행복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이 힘든 고령자(70세 이상)와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경우에는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의 경우 4/1~4/30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의 형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형식의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사용기한 :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승인 문자를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용, 6월 30일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
- 사용방법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평소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사용하듯 결제를 하면 재난 기본소득에서 자동 차감
- 사용장소 :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10억 이하의 가맹점)
- 사용불가 : 대형 할인점, 대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불가
이렇게 경기도 2차 재난 기본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힘든 이 시기에 꿀 같은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지원금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가계경제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경기도 도민들에게만 재난 기본지원금이 확정되었지만, 곧이어 다른 지자체들도 계획이 있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보시면 다른 분들도 좋은 소식 있을 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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