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종류는 신탁형, 일임형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ISA 중개형 타입이 새로 생기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ISA 중개형 계좌의 특징과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당투자에 적합한 ISA 중개형 완벽 정리
1. 주식 투자에 양도소득세 적용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면 20%(지방소득세 제외)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나온 ISA 중개형 계좌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 ISA 중개형 특징
ISA 계좌의 종류는 신탁형, 일임형 2가지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ISA 중개형이 새로 생기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탁형처럼 직접투자가 가능하지만, 신탁형이 외면받았던 이유인 주식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ISA 중개형 계좌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존 신탁형과, 일임형과의 차이점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점입니다.
그동안 ISA 계좌가 절세효과는 있으나, 주식투자가 불가능하여 외면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ISA 중개형 계좌는 주식투자가 가능하니 절세효과를 받으면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탁형, 일임형과 다르게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며, 많은 증권사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 혜택을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개형 ISA가 가장 각광받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3. ISA 중개형 절세효과
일반형은 200만 원 한도,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9.9%만 과세(일반 계좌의 일반과세는 15.4%)합니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이 최소 3년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고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게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 증권계좌의 경우 15.4%입니다. 하지만 ISA 중개형 계좌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9.9%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받아 재투자를 하여 복리효과를 얻는 배당주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중개형 ISA 계좌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만 원이 들어온다면 일반 증권계좌는 15만 4천을 세금으로 공제하고 84만 6천원이 입금되는데,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100만원 전액이 입금된다. 올해 받는 배당금으로 배당주를 추가 매수한다면 다음 해에 받는 배당금 격차를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배당주 투자에 적합한 ISA 중개형 계좌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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