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2021년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ISA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SA 관련 세법개정안 정리
1. ISA란?
ISA(Individual Saving Account)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국내 주식 ETF ELS 등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계좌를 의미합니다. 2016년도에 출시되었으나 당시에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만기가 3년으로 줄어드는 등 개선이 있어 투자자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 ISA 관련 세법개정안 개정내용
2023년 부터 일반 증권계좌에서 주식 매도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내야 합니다.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5천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제외), 3억 원 초과의 금융투자소득에는 25%(지방소득세 제외)가 적용됩니다. 주식투자하는분들에게는 날벼락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날벼락같은 소식을 먼저주고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ISA계좌입니다. 일반 증권계좌가 아닌 ISA계좌에서 주식투자로 주식을 얻는다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비과세 대상은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 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투자펀드, MMF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의 매매를 통하여 1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예시를 들어보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22%(금융투자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1,1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ISA 계좌의 경우 비과세 이므로 세금은 0원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되겠습니다.
3. 2021년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2021년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도형 결제 전환 및 경제회복
-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일자리 회복 지원
- 내수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포용성 및 상생 공정 기반 강화
- 상생협력기반 강화
- 서민, 취약계층 지원
- 과세형평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 과세기반 정비
- 납세자 권인보호 및 편의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세법개정안 파일을 받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2021년 세법개정안중 ISA 계좌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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